마침내, “제주4.3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

오 의원,“제주4.3영령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설명절을 앞두고 유족들과 제주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감사...”

오영훈 의원

 

[시사매거진]오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법안개정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여야합의로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본관 445호실에서 법안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오영훈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이명수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 갑)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절차에 돌입하였다.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은 지난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17일과 18일에 개최되어진 심사에 이어 세 번째 심사일정이다.

이날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관련 조항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조항별 이견이 부딪히면서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중앙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실질적 조사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되,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였다.

14,533명에 달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6개월 간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진행키로, 정부여당과 청와대, 정부 간의 협의가 완료된 바 있으나, 법률안에 표현된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위자료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긍정하였으나, 임의규정에 대한 수정이 제안되고,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에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마침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률안이 회부되고 의결될 예정이며, 2월 24일 법사위 의결, 2월 26일 본회의 상정 계획으로 추진되어진다.

법안이 확정되면, 그간 고통을 받아온 군사재판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아울러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개시되어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3천 5백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국회의원은 “제주4.3영령들의 도움과 제주도민의 응원과 열망으로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면서 “오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오임종 4.3유족회장님, 양조훈 평화재단이사님을 비롯하여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앞에서 팻말시위에 나서주신 허상수 재경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향후 진행되는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을 비롯하여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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