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조례 제정시 민간업체 운영, 상설 모니터링 제도화 반영
- 전문가, 2003년 이후 다이옥신 위험성 논의 무의미

목포시는 “「목포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지난 4일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고 5일 밝혔다.(사진_목포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목포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지난 4일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용칠 연세대 환경공학부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김오수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박동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 김경완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용칠 교수는 “염려하는 다이옥신은 소각방식에 상관없이 2003년 법정수치(0.1ng-TEQ/S㎥)로 규제하면서 이후부터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논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법정기준치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따져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소각)시설은 현재 매립장이 98%포화상태로 하루 약40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 포장한 상태이므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 감사로 오해가 해소됐고, 주민설명회와 필요시 공청회를 추진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의회와는 업무보고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소통해왔으며 입지예정지 주민과는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서부터 여러 차례 설명하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안된 민간업체의 운영과 다이옥신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소각시설 운영 조례 제정시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각장 인근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장, 전시실을 구축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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