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오는 2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슈펙스비앤피가 주주들을 향해 입장은 전했다

슈펙스비앤피는 "이번 주주총회에 보여주신 주주들의 관심과 질책 그리고 응원에 모두 대해 감사드리며, 회생과 정상화를 위하여 수용할 것은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슈펙스비앤피는 주요임원의 불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까지 거래정지 중이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연대를 구성하고 주주제안을 통하여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일부 경영진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주주제안에 더해 등기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전격적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슈펙스비앤피는 이사전원 해임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관일부 변경, 비상경영체제를 위한 신규 이사 선임 및 무상감자를 안건으로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치르게 되었다.

슈펙스비앤피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회사와의 표대결을 선언한 소액주주연대에 향해 "거래정지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한 질책은 당연하고 그 심정 또한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질심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고 주권 거래재개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거래정지를 초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현 등기임원과 소액주주 측이 연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소액주주 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몇 차례 소송에서 문제의 현 등기임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 대행을 맡기고자 하는 서면들을 수차례 제출하였고, 제출된 서면에는 소액주주 측과 문제의 현 등기임원이 장기간 서로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슈펙스비앤피의 거래정지를 초래한 불법행위 혐의 금액은 총 40억 원 규모로 해당 불법행위 혐의 금액 중 35억 이상이 문제의 현 등기임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소액주주 측에도 전달되었다"고 덧붙였다.

슈펙스비앤피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서 ‘심의속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실질심사에서 심의속개는 상장유지 여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주요사안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하며, 2월 4일 제출예정인 보고내용을 공개했다.

보고 내용 요약

1. 주요 경영진의 휴대전화, PC 등에 실시한 포렌식 검사 결과보고

포렌식감식 전문기업에서 진행한 이번 검사에서 주요 경영진이 이미 감사인에게 제출 또는 진술한 내용에 반하는 이상 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 했다.

2. 경영권 분쟁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소액주주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신청과 일부 이사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한 소송은 두 건 모두 신청인의 사실상 실익이 없는 바, 임시주주총회는 취하되었고, 직무정지가처분은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무상감자 및 신규 유상증자 진행 경과

회사는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1/10 무상감자를 안건 상정하여 결의 필요한 의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주주의 반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동의를 구하고 있다.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신규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는 무상감자 결의와 연관한 내용으로 의미 있는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협의 상대 기업의 LOI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4. 개선계획서 이행 사항

회사는 실효성 있는 이사회 운영과 감사실 운영을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

주주총회 상정 예정인 정관변경(안) 첨부.
- 이사회 기능 강화
- 감사실제도 운영
- 이사수 축소 등

추가 자료 제출 후 심의 속개 일정이 나온다면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결과가 실질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슈펙스비앤피는 "현재 우량한 상장기업 한 곳과 매우 진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여 신규 최대주주와 함께 실질심사와 거래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다시한번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 머리 숙여 사죄하며, 다만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관변경과 무상감자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살피시어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