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조만강 철새도래지 '환경 보존' 관할 행정기관 단속 시급

31일 오전,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조만강 가리새 수변공원 내 나무로 된 올레길 밑, 자칫하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낚시객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다.(사진_한창기 기자)

[시사매거진] 31일 오전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조만강 가리새 수변공원 내 나무로 된 올레길 밑, 자칫하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낚시객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다.

31일 오전, 지나가는 시민들이 산책로를 걸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해 불편호소, 낚시객들이 조만강 가리새 수변공원 내 나무로된 올레길 밑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다.(사진_한창기 기자)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이 지역은 "국가하천(서낙동강 제방)구역으로 하천법 제 46조에 의거 다음행위을 금지합니다. ▲텐트 설치 및 취사행위 ▲경작행위 ▲하천 시설물 훼손 ▲쓰레기 투기 등 하천 등 환경훼손 행위 등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 현수막에 명시하고 있다.

가리새길 수변공원 기념비.(사진_한창기기자)

관할 행정기관인 강서구와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를 찾는 철새가 조만강에서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관할 부서에서는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등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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