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조만강 가리새 수변공원에서 취사행위로 보이는 물통과 난방류로 사용된 녹색 기름통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사진_한창기 기자)

[시사매거진]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179호)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한 곳에서 위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다.

이 지역은 '텐트 설치 및 취사행위' 등이 금지된 곳으로써 '하천법 제 46조 위반행위'를 한 낚시객들을 관할 행정기관은 아직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

둔치도와 인접한 조만강 가리새 수변공원 철새도래지 현장에서 낚시객이 취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사진_한창기 기자)

31일 오전, 수개월째 텐트 설치를 한 낚시객 일행이 사진 촬영을 언급하면서 "어디 한번 고발 조치해 보세요"라며 "주변을 돌아보면 취사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며 기자에게 반문했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조만강 가리새 수변공원 내 수개월째 '텐트 설치 및 취사행위'로 '하천법 제 46조에 의거' 위반행위를 한 낚시객들을 여전히 관할 행정기관은 방치하고 있다.(사진_한창기 기자)

둔치도와 인접한 조만강은 철새의 이동경로인 서낙동강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조만강에는 솔개, 잿빛개구리매, 황조롱이 등 맹금류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철새 도래지 조만강 가리새 수변공원에서 철새들이 자유로이 노닐고 있다.(사진_한창기 기자)

지난 2010년쯤부터 최근까지도 둔치도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가 관측되기도 했다. 

또한 둔치도를 끼고 흐르는 조만강은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설치한 위반행위 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_한창기 기자)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이 지역은 "국가하천(서낙동강 제방)구역으로 하천법 제 46조에 의거 다음행위을 금지합니다. ▲텐트 설치 및 취사행위 ▲경작행위 ▲하천 시설물 훼손 ▲쓰레기 투기 등 하천 등 환경훼손 행위 등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 현수막에 명시하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인 강서구와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를 찾는 철새가 조만강에서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관할 부서에서는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등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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