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남구의회는 1월 2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광주 남구의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회통과 촉구!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아특법) 개정안이 무산되어 문화의전당 운영은 물론 사업추진 또한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아특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에 따라 법인에 전부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가기관으로 개관한지 겨우 5년 만에 법인화할 경우 재정건전성 취약으로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하게 돼 공공성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립기관으로서의 위상 저하 및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로써의 위상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의 특별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 때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 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며 국민의 힘은 “아특법 개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여·야 정치권 모두 국회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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