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그동안 정읍시 구절초 태마공원 교량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정읍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 재판부가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아온 정읍시청 B씨는 징역 5월에 벌금 200만원, 브로커 C씨는 징역 6월, 업체 대표 D씨는 징역 8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의원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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