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전국에 76개뿐, 정원 486명에 불과해
- 세종 1개소(정원 5명), 인천·광주·울산 2개소(정원 14명)로 쉼터 가장 적어
- 양의원 “3월 즉시분리제도 시행 앞두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 양의원 “아동학대 관련 예산, 기금 조달이 아닌 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양향자 국회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오는 3월 즉시 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보호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양향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 76개 쉼터에서 약 4백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2015년 쉼터가 운영된 이후 5년간 전체 정원은 226명에서 486명으로 겨우 26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 정원은 1개소당 평균 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 내 쉼터가 13개소(90명)로 가장 많고 전남 9개소(52명), 충북 7개소(45명), 충남 6개소(35명), 서울(28명)과 강원(31명) 5개소 순이었다. 남녀로 구분해 운영해야 하는 쉼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경우 1개소만 운영 중이며, 정원 역시 5명에 불과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인천과 광주, 울산의 정원이 14명으로 가장 적었다.

양향자 의원은 “연간 학대 건수가 3만 건이 넘어섰는데 이들을 분리·보호해야 할 쉼터의 정원은 4백 명 남짓에 불과하다”라며 “학대신고가 1년에 2번 이상 접수될 경우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되는데 정작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쉼터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더라도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서 9개월에 불과하다.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거나 학대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입소 대기 중인 아이들이 많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쉼터가 제대로 확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 조달 방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재원의 대부분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된다. 한정된 기금 범위 안에서 아동학대 관련 모든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보니 쉼터를 확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양의원의 설명이다.

양의원은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학대 피해 아동 중 일부는 학교와 멀리 떨어진 타 지자체에서 통학하는 사례까지 있다”라며 “즉시 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아동 보호 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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