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_KDFT(한국디지털포렌식기술표준원)

[시사매거진] 설 연휴를 앞두고 설 택배 배송 확인, 명절기간 기프트콘을 사칭한 사기문자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프트콘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피싱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기에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스미싱(smishing, 문자 피싱) 탐지 건수는 70만7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5369건보다 378% 증가했다.

문자피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1차 피해에 그치지 않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2차 피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 혐의와 관련되어 범죄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일 혐의와 관련된 내역을 삭제하여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일반적인 데이터복구가 아닌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피싱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은 무결성한 데이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무결성의 원칙, 정당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에 의거한 분석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이하 KDFT)은 대법원에 등재된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이사를 필두로 30년 이상의 IT 경력 전산 전문가,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KDFT 디지털포렌식 팀’을 운용하여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무결성의 원칙, 정당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에 의거한 포렌식 분석 보고서, 의견서, 증거감정서를 제공하기에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 받고,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개척하며 각 부처 및 국내 유수 기업과의 제휴, 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협조를 진행해온 KDFT는 이미 포렌식 결과가 나온 사건일지라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정밀 포렌식을 진행, 정확한 증거를 획득해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촉탁 받아 포렌식 감정한 사건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결과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제공,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KDFT 최규종 대표이사는 사기문자피싱 관련 대처방안에 대해 “설 연휴를 앞두고 덕담과 기프트콘을 전송하며 오가는 마음을 이용한 사기문자피싱이 기승을 부려 피해 사실 입증과 관련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설령 문자피싱 관련 무혐의를 입증할 데이터가 삭제됐더라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 빠른 대처”라고 귀띔했다.

한편,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건 기자 dikihi@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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