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액 30% 3년 간 지원…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월 납부액 중 2만 원씩 1년 간 지원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2종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고용주이자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이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월 납입액 중 2만 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2종을 통해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목표다.

우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년 기준 월 보험료 40,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 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 원(연 24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 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것이다.

시는 지난 '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15년 말 26.8%(17만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이 ’20년 말 69.2%(약 45만9,000명)를 넘어섰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미처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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