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 한계와 국가보상 논의 필요
오는 2월,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 소속 의원들 직접 설득나서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사진_서병수의원 사무실)

[시사매거진]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상법」을 대표 발의한다. 

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제약할 수 있는지, 국민의 기본권 제약에 따른 국가 보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돼야 할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덧붙여 “헌법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와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최근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 정부의 재산권 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국가보상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가보상법」은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지난 1년간 이뤄졌던 국민의 희생을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며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이 있듯이,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 역시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해 실행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상식”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이래,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그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장기화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소 폐쇄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됐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해 도탄에 빠진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손해보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사적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세출예산의 경정‘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등 필요한 모든 재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는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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