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공설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 위해 시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적극 추진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 부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 가운데, 지난해 추석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주낙영 경주시장.(사진_경주시청)

[시사매거진]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경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650원에서 1만6210원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 △가게동은 2만4320원에서 1만1440원 △서편동은 1만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2000만 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입장을 내놨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 원에서 296만1000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지난해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료 감면 절차를 통해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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