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지역별 전담반 구성 및 운영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우범 항‧포구 등 지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한 해경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사범 ▲코로나19 시기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행위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하선요구 묵살 등 인권침해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면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도·훈방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해 설·추석 명절 전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사범 73건을 적발하고 85명 검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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