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마음으로 문턱낮은 법률서비스 구현이 최우선”
대한통운 매각작업 등 굵직한 사안 명쾌히 해결해

일부 전문가들은 2009년 상반기가 기업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구제금융을 통해 건실한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겠다고는 하지만 구제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 업계에서는 ‘이용운’하면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기업회생 전문가다. 특히 ‘대한통운’ 매각작업은 그의 유명한 일화로 기록됐다. 우리나라 법정관리기업 중 가장 큰 금액으로 M&A가 이루어졌고, 대한통운 임직원 전부에 대한 고용승계가 된 점은 그에게는 더없이 큰 보람과 영광이었다.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회생 위해 정열 쏟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것일까. 이는 정부나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97년 한차례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그때와는 또다른 위기에 있지만 지난 경험을 거울삼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그로기 상태’다. 이들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절실한 시점이다. 기업가들은 ‘진퇴양난’이라는 말과 한숨을 내쉬는 것 밖에 묘수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때 어려운 기업의 회생을 위해 정열을 쏟고 있는 법률사무소 BLS 이용운 대표변호사는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며 기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해 준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기업과 희로애락을 함께했습니다. 파산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 회생했을 때 임직원들이 저에게 보내는 고마움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 기업의 회생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며 기업이 원활히 돌아가야 나라 전체의 실물경기가 나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가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 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파국을 맞았고 이 영향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회사가 급증했다. 이 변호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갱생하여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업을 회생절차로 적극 유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통운 매각작업 유명한 일화로 남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기업 특히 중소기업 기반이 붕괴되면 경제는 희망이 없다. 이러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생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기 Win-Win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간절하다. 기업회생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용운 변호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기업 회생을 위한 가장 최상의 해답을 내놓기 위해 온갖 정열을 쏟는다.
업계에서는 ‘이용운’하면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기업회생 전문가다. 특히 ‘대한통운’ 매각작업은 그의 유명한 일화로 기록됐다. 우리나라 법정관리기업 중 가장 큰 금액으로 M&A가 이루어졌고, 대한통운 임직원 전부에 대한 고용승계가 된 점은 그에게는 더없이 큰 보람과 영광이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결과로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용운 변호사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시 여긴다.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결과도 좋게 나온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 이용운 변호사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독이고 헤아려 줌으로써 법과 사람 사이의 갭을 줄이고, 법이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수단임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6년 4월부터 통합도산법 시행

“우리나라에는 채무가 많아서 감당이 안되는 기업을 채무조정 등의 방법으로 회생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제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제도, 빅딜, 워크아웃제도 등이 있었는데 2005년에 이 법들을 묶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통합도산법을 제정, 2006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정관리는 사라진 용어지만 아직 통합도산법이란 용어가 낯선지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관련 변호사가 그리 많지는 않다. 워낙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까다로운 재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운 변호사는 어렵고 힘든 만큼 보람과 자부심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몇가지 제도에 대해서 기업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어 경영을 계속하게 됩니다. 옛날 회사정리제도에서는 책임소재 하에 기존 경영자는 경영일선에서 배제되는데 현재 기업회생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영자가 계속해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라며 기업들의 건강한 회생을 위해 법적으로 많은 노력이 따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계속가치가 높은 기업의 회생이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아직 기업에 대해 전문화된 로펌이나 변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기업들에게 건강한 피를 수혈하기 위한 전문 변호사들의 수급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시민들의 아픈 마음 헤아려 문턱낮은 법률서비스 구현
“법률의 분쟁현장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사회가 각박해지고 개인주의화되어 소송이나 분쟁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막상 내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하늘만큼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라며 안타까워하는 이용운 변호사는 이렇게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며 그들의 애환을 돌봐주기 위해 13년의 법관생활을 마감하고 지난 2월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다.
그와 뜻을 함께하는 검찰 부장 출신의 최진규 변호사와 함께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따뜻한 법률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독이고 헤아려 줌으로써 법과 사람 사이의 갭을 줄이고, 법이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수단임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변호사는 법률적인 도움이나 자문을 구하는 의뢰인들과 기업들에게 “환자 중에는 정형외과로 가야할 환자와 성형외과로 가야할 환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어느 변호사에게 가야 자기와 맞는지 잘 검토를 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만큼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기업회생절차에 국한하여 말씀드린다면,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정적 파탄이 심화되기 전에 도산전문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변호사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법률시장도 개방되어 경계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법률시장 자체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그런데다 외국계 대형 로펌들이 우후죽순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나라 로펌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화·전문화로 대응할 것이고, 개인 변호사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하지만 대형로펌이든 개인 변호사든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이용운 변호사의 말처럼 자신의 입장이나 필요한 법률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맞는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앞으로는 개인파산뿐 아니라 기업회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윤활유를 제공하는 전문성 있는 회생전문 법률전문가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도, 나라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대형로펌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확실한 책임소재로 명쾌한 법률서비스를 제시함은 물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변호사로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위기에 닥친 기업을 회생시킴으로써 국가경제에 일조하고 내 이웃의 작은 어려움까지 두루 살펴 밀알 같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용운 변호사의 마인드가 법조계의 훈풍이 될 것이다.
   
▲ 대형로펌이든 개인 변호사든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이용운 변호사는 자신의 입장이나 필요한 법률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맞는 진단을 해 그 분야에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위 사진은 지난 2002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법관전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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