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사진_목포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대피를 유도하는 안전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12월, 목포시 산정동의 한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자의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 진압으로 옆집으로 불이 번질 뻔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목포소방서는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소화기, 감지기 총 5,598 세트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장애우,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하여 기초소방시설 무료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정열 목포소방서장은“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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