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_Jtbc 화면캡처)

[시사매거진] 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 학대 사건들이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아동학대법 강화에 대한 법률을 새로이 재정 하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추가혐의가 드러나 재수사에 들어갔다.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2020127일 해당 어린이집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99월 교사가 3A군을 밥상에 앉혀놓고 물컵에 물을 연거푸 7잔 따라 12분간 계속해서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A군은 물을 토해냈고 울면서 경련까지 일으켰다. 그 자리에서 소변을 지리기도 했다.

이외 A군에게 가했던 학대는 수십 건이 더 있었으며, 당시 뉴스 보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이 압수한 2달치 CCTV 자료화면에 따르면 A군 외에도 B, C, D양 등이 해당 교사에게 학대당하는 장면이 수십 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 또한 확보된 CCTV분량이 저장용량 초과로 인해 2달치뿐이고, 해당 교사가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임을 감안할 때 증거영상으로 녹화되지 않는 또 다른 피해도 분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의자 신분인 해당 교사는 현재 불구속 기소 중에 있으며, 재판은 한차례 연기되어 현재 3월경에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의문점은 왜 이슈가 된 A군에 학대에 대한 기소시점에 모든 CCTV를 경찰이 압수해 갔는데 A군을 제외한 추가 아동 학대에 대한 재수사가 2021년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사건이 터지고 해당 어린이집 같은 반에 속했던 학부모들은 당연히 모두 CCTV를 확인해 보고 싶었으나 당시 모든 자료는 경찰이 압수 한 상태였으며, 경찰 또한 피의자의 정보공개 동의가 있어야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답변했다.

최초 기소 시점이 늦어도 2020년 초일 텐데 CCTV영상을 확보한 경찰에서 압류 CCTV속에 담겼던 추가적인 타 아동들에 대한 학대부분을 지금에서야 재수사 한다는데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2항 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 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말한다.

현행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31항 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학대상황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법을 토대로 본다면, 이미 이른 시간에 CCTV를 통해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음이 분명한데, 해당 학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1년여의 시간이 지나 재수사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통보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늦게나마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 혐의점을 토대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이 또한 재판과정을 기다려봐야 하는 부분이라 답답할 따름이다.

참고로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에서는 초기 대응과정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이며,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초기 대응 수사팀은 해당 사건에서 배제 되었으며, 타 부서로 이동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OECD회원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로 낙인찍힌 대한민국, 한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결혼 드림론이란 파격적인 제도(결혼 시 1억 원 대출, 자녀1명 출산 이자면제, 자녀2명 출산 원금 30%탕감, 자녀3명 출산 원금 전액탕감)를 만들어 출산율 증가를 꾀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태어나 있는 아이들도 제대로 케어 하지 못하면서, 부모들에게 출산 장려를 권하는 사회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동학대를 본 당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한 당신, 모두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자임으로 결코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며, 이 사회의 어른들의 지각 있는 행동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보도나 뉴스를 보지 않는 날이 빨리 다가오길 바라본다.

 

이회두 기자 leehoedu@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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