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중 박영숙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서구의회 박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제 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됐다.

제29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중 박영숙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관리방안 마련’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박영숙 의원

박영숙 의원은 “ 길고양이 중성화의 목적은 당초 민원 해결을 위한 자구책에서 시작했지만 조례의 취지와 맞게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적 사업은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사회구현이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계수 기자 sos015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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