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에스지엠이 ‘스크린골프’ 골프존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판결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1월15일 판결에서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하고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작년 1심은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보정' 특허를 에스지엠이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특허법원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력 중에서도 샷 구현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극히 일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기술적 난이도나 양적인 면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할 뿐이며, 선행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에스지엠은 스크린골프 브랜드인 SG골프의 운영사다.

에스지엠 권복성 상무는 “스크린골프 시스템에는 다양한 분야의 IT기술이 어우러져 있다. 에스지엠의 ‘SG골프 비전프리미엄’은 이미 공개된 다양한 기존 기술에 인공지능 캐디 등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50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자체 첨단기술을 융합해 내놓은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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