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의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해제됐다.

지난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품위 손상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제주시 A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A국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품위 손상 행동을 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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