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미국이민을 계획 할 때 NIW를 많이 고려하게 된다. 기업의 고용, 스폰 등이 필요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미 대사관으로부터 인정받아 미국이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예비 미 이민자들이 NIW를 통해 미국에 이민 절차를 밟고 있다.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 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는 미국이민방법 및 절차라 할 수 있다.

미국NIW를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담을 진행 한 뒤에 미국NIW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NIW는 미 대사관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자신의 직업, 경력, 지식, 기술을 토대로 자격판정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한미는 NIW 무료자격판정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NIW자격판정을 통해서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미 이민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1:1 변호사 전담제를 통해 미국비자거절 없이 한 번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민법이 어떻게 변할 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라는 명목 하에 미국이민법을 강화시켰다. 때문에 미국이민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법무법인 한미는 미국NIW전담팀을 구축하여 시시각각 바뀌는 미국이민법 대응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민로펌을 선택하기 전 해당 로펌의 승인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승인률이 해당 로펌의 경력과 실력 모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의 승인사례를 확인하고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법무법인 한미는 의사, 엔지니어, 금융업, 대기업,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승인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한미는 서초 양재 외교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이민로펌으로, 15년 이상의 미국이민법 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로펌이다. NIW를 비롯한 가족초청이민, 미국주재원비자, 미국학생비자, 미국결혼비자 등 미국비자업무, 미국이민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이민법과 관련된 카페를 신설하여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바뀔 수 있는 미국이민법, NIW성공사례, 미국 영주권 취득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한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확일 할 수 있으며, 방문 상담 희망 시 대표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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