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최고속도제한 30km/h로 일괄 조정
지난해 12. 7.부터 올해 3. 31.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
보호구역은 오전 08:00부터 오후 20:00까지 위반한 경우에 적용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은 일반도로에 비해 약 2배의 처벌규정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내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운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 및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114개소) 중 간선도로에 위치하여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등학교(51개소) 주변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24개소 34대)와 신호기(35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는 무인교통단속장비 13개소 및 신호기 12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고속도제한 30km/h로 일괄 조정되었으며,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안전공단 기기점검 후 전남경찰청 이관되면 시범운영기간 약 2~3개월을 거쳐 실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기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던 4개소(국동서희아파트 및 웅천꿈에그린아파트 양방향)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제한속도 50km/h에서 30km/h로 하향되어 지난해 12. 7.부터 올해 3. 31.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총 15,000건(일평균 317건)의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실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구역은 오전 08:00부터 오후 20:00까지(주간시간대)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고,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은 일반도로에 비해 약 2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20km/h 이하 속도 위반시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지만 보호구역은 벌점 15점 부여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30km/h) 무인 단속시 주변 도로 제한속도 60km/h 이상으로 운영되는 경우,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60이상→40/50완충지대→30보호구역→40/50완충지대→60이상) 유도 및 단속예고표지판 중복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보호구역 내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운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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