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약 3년여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즉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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