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의 보상금이 재판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추가 보상금 지급
- 부상 입은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도 피해자에 포함
- 투명한 정보공개 위해 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김승남 국회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참사 피해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2015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은 특별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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