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암호자산을 신용카드와 연동하여 지불 및 결재가 가능할까?"라는 명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먼저 카드의 종류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VISA,MASER,Unionpay,BC 등이 적혀있으면 소비자들은 그냥  신용카드로 분류해버리는 단순 오류가 통용되고 있는데, 실상은 은행의 직불카드에도  VISA, MASER, Uionpay, BC등이 적혀있는 것을 보면 뭔가 이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된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VISA, MASER, Unionpay, BC등은 결재망을 제공하는 것일 뿐 결재의 기반이 되는 잔액 및 신용은 은행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행은 고객들의 자산 및 신용을 기반으로 가맹점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VISA,MASER,Unionpay,BC 등의 결재망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나누는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암호자산을 신용카드와 연동하여 지불 및 결재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신용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기사의 올바른 제목을 뽑는다면 "암호화폐, 은행카드(직불 0r Debit)를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할까?" 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기자의 생각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는 규제완화와 정책적 허들을 넘어서야 가능하다'이다.  이론적으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이며 3월 개시되는 특금법을 통해 세수안을 확정한 정부의 움직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백업해야하는 국내 금융권이 아직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규제와 눈치보기에 묵인 허들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한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와 신용카드를 연계한 지불결재방식'에 대한  특허를 출원(2021.01.07일자)했다고 밝혔고  지난해 3월에는 블루콘(BLUCON) 프로젝트팀이  BEP토큰을 기반으로 특허출원 한  '암호화폐 기반의 카드결제 플랫폼'과 괘를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업계에서는 암호자산이 화폐의 기능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정책과의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블루콘팀의 관계자에 따르면 암호화폐 카드서비스가 실현되려면 금융당국의 협조와 승인이 필요한데, 지난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러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기에 해외의 금융기관과 수많은 협의를 진행해 올 수 밖에 없었고, 지난해말에 이르러서야 암호화폐카드를 실현하기 위한 카드사 및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득하게 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블루콘팀을 이끌고 있는 (주)블루글로벌파트너스의 권재이회장은 "블루콘이 준비한 암호화폐 결재카드는 가맹점의 모집과정 없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카드결재망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사의 토큰(BEP)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활용을 원하는 모든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공급되는 B2B모델입니다. 또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추후 한국의 금융기관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금융조차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암호자산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보관되고 있고 이를 처리하는 금융 시스템을 한국이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연구와 규제의 완화가 동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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