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노동교육 요소 ‘2022개정교육과정’ 반영 요구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월 14일(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됨에 따라 이석문 교육감은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노동교육 관련 요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 요구 △원격수업에 따른 안정적인 학교 통신 인프라 구축 학교전산망 개선 예산 지원 요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요구‧‘기후환경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많은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방기해왔던 점을 생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그러나 법률 해석상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용규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중대재해법으로 또 다시 학교장을 처벌하면 이는 이중 삼중의 처벌입법이 되고, 이는 학교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그 외에도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중대재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흔들림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 이해와 가치, 인간 존엄의 의미 등 노동인권 관련 요소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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