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 18일부터 29일까지 100명 모집...위탁교육 진행...3톤 미만 지게차·굴삭기 면허취득 가능

[시사매거진/전북] 익산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미만 지게차와 굴삭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교육생이 농업용 굴삭기를 조종하고 있다.(사진_익산시)

이번 교육은 18일부터 29일까지 지역 농업인 100명(지게차 50, 굴삭기 50명)을 모집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일정을 세분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은 해당 기종의 조작법과 응급조치, 안전사고 예방요령, 관련 법규교육 등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 12시간으로 2일간 진행되며 수료하게 되면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농업현장에서 3톤미만 지게차·굴삭기와 대형 농기계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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