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2월 1일까지 납부,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 4천여 건, 9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1,493건(3.4%) 늘어났고, 부과세액도 2,900만 원(3.1%)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며,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지로,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납세자들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청 세정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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