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계위 위원, 시의원 등 주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정체된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8곳…실수요자용 양질의 주택공급 기대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하였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지난 14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모(9.21.~11.4.)에 응모한 총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성, 주택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졌다.

(기존구역)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자료제공_서울시)

금회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정비구역 대상)(이미지_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정비구역 대상)(이미지_서울시)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구역이 선정되는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먼저, 신규구역 중 공공재개발 선정구역에는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 등에 대하여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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