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을 확정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 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7년 4월 구속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4)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 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등 잇따라 중형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2019년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020년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대법원의 촛불재판이 국민의 희망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짓밟았다”면서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 아닌 거짓촛불의 편에 선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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