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연납하면 9.15% 할인...화순군, 1월 31일까지 접수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은 화순군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접수 기한까지 연납 신청을 하고 2월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연세액의 9.15%를 감면받는다.

연납 제도는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액 감면 비율이 각각 7.5%, 5%, 2.5% 적용된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감면 비율은 점차 줄어든다.

신청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된다.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했던 차량 소유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화순군이 일괄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과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등록이나 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도 다시 낼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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