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세액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전화(구청)‧인터넷(ETAX)‧앱(STAX)으로 신청… 작년 연납차량 신청 불필요

STAX앱을 이용한 납부(이미지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1월 31일 일요일까지 전화(구청),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 3, 6, 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 수요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화요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 대 2,492억 원보다 5만대 198억 늘어난 총 2,685억 원 규모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