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서류 구비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곡성군은 2월 19일까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사진_곡성군)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월 19일까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2022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을 신청받고 있다.

신청대상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사업, 임산물 저장시설, 가공장비, 임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산림작물생산 지원, 친환경 임산물재배 관리 등 총 12개 사업"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정 절차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한 후 2022년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곡성군은 "현지 확인, 심의회 등 선정 절차를 강화해 무자격자, 중복 지원 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 신청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의사항과 지침을 안내하고 보조금 지원 상담도 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신청 및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와 곡성군에서 자체 제작한 산림소득사업 안내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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