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 완화" (사진_곡성군)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단기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까지 지원 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하지만 새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1억 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재산 인정액에서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해주는 금액도 65%에서 150%으로 완화한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500만원에서 731만 4천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긴급복지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군 주민복지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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