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지원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강화 등 탄력적 세무조사

울산시청사 전경(사진_시사매거진DB)

[시사매거진]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68억8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실시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 기간에 정기세무조사로 50억23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부분조사로 18억6300만 원 등 총 68억8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2억4800만 원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체비지(토지구획정사업시 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신고일 지연,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 변경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 대비 110.2%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 확보에도 기여했다. 

시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 활동을 지속적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 발생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해 관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