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1.6~) 피해 현황 및 조치상황

(2021. 1. 10. 08:00)

피해개요

피해지역 : 14개 시·

피해내용

- (농축산어업) 농작물(감자 등) 139.3ha, 가축(염소) 9마리, 숭어 37

·

농가

농작물(ha)

가축(마리)

양식어()

예상피해액

(백만원)

감자

기타

(, 고추)

염소

숭어

합 계

130

139.3

139

0.3

9

37

909.8

김 제

50

96

96

-

-

-

562

진 안

1

0

-

-

9

-

1

순 창

2

0.3

 

0.3

-

-

1.8

부 안

75

43

43

-

-

-

252

고 창

2

0

 

-

-

37

93

피해농가 신고 접수 및 현지 조사에 따라 추가 피해 발생 가능

- (상수도) 수도계량기 동파 1,085(전주 843, 군산 29, 익산 95, 정읍 11, 남원 6, 김제 21, 완주 6, 진안 13, 무주 21, 장수 20, 임실 9, 순창 6, 고창 2, 부안 3)

1,085건 중 18일까지 408, 19677 * 지원대상 아님

조치사항

(농축산시설) 하우스 시설 및 난방 점검 등 추가 피해 방지 지도

(어업시설) 시군 양식장 예찰 및 소통체계 강화, 조기 출하 독려

(수도시설) 계량기 보온조치 강화 등 마을방송 및 재난문자 발송

 

복구지원 기준(농어업 분야)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농어업재해대책법 제2)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 한파·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폭염·서리·우박·대설 등

(지원기준) 농작물 피해 ·군별 50ha 이상

농어업시설, 가축 등 피해 ·군별 3억원 이상

 

금후계획

피해농가 신고접수 및 현지조사(‘21.1.6.~1.20.) 후 복구지원계획(대상) 수립

 

 

자연재난(한파) 복구지원 기준

 

한파 국고 지원기준

(관련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재해) 한파·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폭염·서리·우박·대설 등

(지원기준) ·군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 또는 농어업시설, 가축 등

피해액이 시·군별 3억원 이상인 경우

* 지원기준 미만의 경우라도 연접 시·군이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

(국고지원) 지원기준 충족시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비 분담(:시군) : 50% : 50% (전주, 군산, 완주은 40%:60%)

국고지원이 아닌 경우 농어가 자력복구 (·시군 지방비 미지원)

 

피해신고 및 조사

(신고기간)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절차) 피해자 ·(읍면동) ·중앙대책본부

· (보고방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조사절차)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국고지원대상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하고, 비대상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책임하에 조사

 

자연재난 국고지원 기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 및 제66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난) 한파·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 등

(지원기준)

- ·군 재정규모에 따라 구분 (최근 3년간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의 년평균액)

조건

피해액 42억 이상

피해액 36억 이상

피해액 30억 이상

피해액 24억 이상

·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복구예산지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농어업 사유시설 피해만 발생될 경우 행안부와 협의 후 농림부에서 수립

· (행안부 복구계획수립) 20207.28~8.11. 호우, 태풍 마이삭, 하이선

· (농림부 복구계획수립) 20184.7~8 이상저온, 7~8월 폭염 / 20197.27.~28. 호우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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