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1.6~) 피해 현황 및 조치상황
(2021. 1. 10. 08:00)
□ 피해개요
○ 피해지역 : 14개 시·군
○ 피해내용
- (농축산어업) 농작물(감자 등) 139.3ha, 가축(염소) 9마리, 숭어 37톤
시·군 |
농가 |
농작물(ha) |
가축(마리) |
양식어(톤) |
예상피해액 (백만원) |
||
계 |
감자 |
기타 (깨, 고추) |
염소 |
숭어 |
|||
합 계 |
130 |
139.3 |
139 |
0.3 |
9 |
37 |
909.8 |
김 제 |
50 |
96 |
96 |
- |
- |
- |
562 |
진 안 |
1 |
0 |
- |
- |
9 |
- |
1 |
순 창 |
2 |
0.3 |
|
0.3 |
- |
- |
1.8 |
부 안 |
75 |
43 |
43 |
- |
- |
- |
252 |
고 창 |
2 |
0 |
|
- |
- |
37 |
93 |
※ 피해농가 신고 접수 및 현지 조사에 따라 추가 피해 발생 가능
- (상수도) 수도계량기 동파 1,085건(전주 843, 군산 29, 익산 95, 정읍 11, 남원 6, 김제 21, 완주 6, 진안 13, 무주 21, 장수 20, 임실 9, 순창 6, 고창 2, 부안 3)
※ 총 1,085건 중 1월 8일까지 408건, 1월 9일 677건 * 지원대상 아님
□ 조치사항
○ (농축산시설) 하우스 시설 및 난방 점검 등 추가 피해 방지 지도
○ (어업시설) 시군 양식장 예찰 및 소통체계 강화, 조기 출하 독려
○ (수도시설) 계량기 보온조치 강화 등 마을방송 및 재난문자 발송
□ 복구지원 기준(농어업 분야)
○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한파·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폭염·서리·우박·대설 등
○ (지원기준) 농작물 피해 시·군별 50ha 이상
농어업시설, 가축 등 피해 시·군별 3억원 이상
□ 금후계획
○ 피해농가 신고접수 및 현지조사(‘21.1.6.~1.20.) 후 복구지원계획(대상) 수립
|
|
자연재난(한파) 복구지원 기준 |
□ 한파 국고 지원기준
○ (관련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재해) 한파·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폭염·서리·우박·대설 등
○ (지원기준) 시·군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 또는 농어업시설, 가축 등
피해액이 시·군별 3억원 이상인 경우
* 지원기준 미만의 경우라도 연접 시·군이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
○ (국고지원) 지원기준 충족시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비 분담(도:시군) : 50% : 50% (전주, 군산, 완주은 40%:60%)
※ 국고지원이 아닌 경우 농어가 자력복구 (도·시군 지방비 미지원)
□ 피해신고 및 조사
○ (신고기간)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절차) 피해자 → 시·군(읍면동) → 시·도 → 중앙대책본부
· (보고방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 (조사절차)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국고지원대상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하고, 비대상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책임하에 조사
□ 자연재난 국고지원 기준
○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 및 제66조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난) 한파·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 등
○ (지원기준)
- 시·군 재정규모에 따라 구분 (최근 3년간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의 년평균액)
조건 |
피해액 42억 이상 |
피해액 36억 이상 |
피해액 30억 이상 |
피해액 24억 이상 |
시·군 |
- |
전주 |
군산, 익산, 완주 |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복구예산지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농어업 사유시설 피해만 발생될 경우 행안부와 협의 후 농림부에서 수립 · (행안부 복구계획수립) 2020년 7.28~8.11. 호우, 태풍 마이삭, 하이선 · (농림부 복구계획수립) 2018년 4.7~8 이상저온, 7~8월 폭염 / 2019년 7.27.~28. 호우 |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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