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검찰청 출입구에서 출입자명부나 QR코드 확인 절차 불이행
-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리지침이나 하달공문은 모르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진_조대웅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코로나19방역에 순천시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코로나19 엄정 차단을 위해 음식점에서 낮술 판매를 금지로 화두에 오른 허석 순천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에서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순천시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순천검찰청이 아직까지 기본적인 방역방침인 출입자명부나 QR코드를 도입 하지 않았다.

 순천시검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검찰청출입자들은 모두 신분증 확인 후 컴퓨터 등록이 되고 민원인들은 접수 자료가 남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다 가능하니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했다.

기자가 방역대응에 관한 관리지침이나 하달공문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전남권에도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철저한 관리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과연 적절한 대처인지 의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3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등의 운영 중단과 폐쇄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는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단계별 행정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출입구에서 출입자명부를 철저히 작성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봉쇄된 순천지청 민원실 입구 (사진_조대웅 기자)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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