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로 접촉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 누락 드러나

제주도내 코로나19 검체채취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시사메거진DB)

[시사매거진] 김해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책임을 적용해 고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초 발생한 부산 보험회사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시 동선을 숨기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A씨를 고발하면서 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조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3명과 식사를 숨기고 자택에 머문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한 후 누락시킨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확진됐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통보했다. A씨의 통보를 받은 B씨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A씨의 거짓 진술은 B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고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다중위용시설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입소자 선제검사 실시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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