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공증은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행위이다. 때문에 채무나 이혼 등 여러 곳에서 공증이 사용된다. 유언도 예외는 아니다. 유언공증을 통해 자신이 남긴 유언이 법률에 의거하여 제대로 행해지도록 할 수 있다.

망인이 사망하고 난 뒤 유언으로 인해서 가족 간 불화, 심하게는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때 공증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아 유언을 남길 경우 남겨진 가족 간의 오해와 불신을 막을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언 방식은 자필, 녹음, 구수, 비밀, 공증 총 5가지다. 공증을 제외한 타 유언 방식은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공증은 법원의 검인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에서 절차가 간편하다 할 수 있다. 또 유언공증 진행 시 단독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증자 즉,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또 예금이나 채권 등의 경우에는 수증자 단독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 변호사는 “사람들의 근로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유언자가 상속인에게 남기는 재산의 정도가 높아졌다. 돈과 관련된 일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언자가 사망 후 남겨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유언공증을 통해 정확한 재산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다.”라며, “유언공증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기 전 먼저 법무법인 한미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난 뒤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받고 진행하시길 바란다. 법무법인 한미는 공증에 특화되어 있는 공증사무소로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미는 서울 양재 가정법원 인근 서초외교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공증사무소로 20년 경력의 변호사들이 공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유언공증 뿐만 아니라 이혼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차용증공증, 번역공증 등 공증의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언공증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공증사무소에 방문이 제한이 되는 사람에게는 출장공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혹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입원으로 외출에 제한이 있는 사람에게 서울 전 지역 출장공증을 통해서 유언공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유언공증비용이나 유언공증증인, 유언공증 시 필요한 서류 등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한미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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