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명예에 관한 죄

형법은 33장에서‘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외부적, 객관적 평가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점에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모욕죄와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률의 규정

형법 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 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타인의 명예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이라 함은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명예’라 함은 ‘특정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주로 외부적, 객관적 평가를 뜻하며, 신분·성격·외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 등을 주로 말합니다. ‘공연히’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자연인’에는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를 포함하며, 법인은 청산종료 시까지, 그리고 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망인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유형

가.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 보통 명예훼손죄

나.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 사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또는 제307조 제2항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SNS)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 형량이 무겁습니다.

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합니다.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고 ‘내부고발’이나 ‘부정폭로’와 같이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게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 및 친고죄

형법 제307와 제309조의 명예훼손행위 및 사이버명예훼손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이며, 제308조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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