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판단한 검찰총장 징계사유

윤석열 검찰총장(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제 271호]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4일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달 17일 정직 처분된 지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판사 불법사찰’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법원이 지난달 1일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때도 일주일만에 복귀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정직 2개월을 의결해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확인해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6가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들었다.(사진_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가량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범위

재판부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신청인(윤 총장)의 임기는 2021. 7. 24.로 만료되는데, 본안소송 재판절차에서의 주장 및 증거방법을 고려하면 본안소송 재판절차가 신청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마쳐진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 사건 집행정지는 그 자체로 만족적인 성질을 가져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 판단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임기, 본안소송의 재판 진행 예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만족적 성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에 대한 판단

윤 총장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인사이동 시기에 대검에 새로 부임한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소관 부서의 주요 공판 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공판검사를 지휘·감독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 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자료 취합과 작성, 배포 과정을 추가로 심리하여 공소유지를 위해 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누구든지 법조인 대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 정보 중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합하여 문건을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자료의 취득 방법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신청인(추 장관)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자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 피신청인은 이러한 문건이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일회성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하여 본안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 대행은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해임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오래 토론했다"며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윤 총장의 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됐느냐'는 질문에는 4개 혐의만 인정됐다고 하며 "법관 사찰, 채널A 감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을 제시했다. 다만 언론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만 좀 미약하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며 당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사진_뉴시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윤 총장이 “2020. 4. 7. 대검 감찰부장 한○○로부터 ‘성명 불상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 없이 ‘감찰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면서 “감찰 방해 징계 사유는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보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감찰 대상자가 ‘성명 불상’으로 되어 있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바로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한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윤 총장이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윤 총장이 “2020. 6. 4.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다가 2020. 6. 19. 이를 번복하고 위 사건을 자문단에 회부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소명되지만, 윤 총장의 행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라고 보면서 “사건 수사 방해 징계사유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총장이 “자문단에 위 사건을 회부한 것에 대하여 그 회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대검 부장회의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경위, 이 부분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징계의결서에 인용된 이○○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 등에 대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어떤 것이고,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이유, (징계 처분의) 절차나 실체에 있어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아 서면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심리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진_뉴시스)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판단

재판부는 지난 10월 22일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발언에 대해 “신청인(윤 총장)의 정치 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위태로워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윤 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발언의 진위는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유력후보로 삼아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주장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징계 사유와 관련해 검사윤리강령·검찰청법·검사징계법 법 조문을 언급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언행에 대해 이 규정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신청인(추 장관)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신청인의 2020. 10. 22.자 발언의 의도, 경위, 내용에 관하여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피의결 정족수와 징계위 절차 위반에 대한 판단

먼저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이고, 재적위원 과반수는 4명이므로,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하였다”면서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이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이 주장한 징계위원회 기일 지정 및 소집, 징계기록·징계위원 명단 미공등 등 징계 절차 위반에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 화환에는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이 답이다", "정의는 살아있다",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검찰 화이팅", "홍순욱 판사님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등의 글귀가 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시민단체인 자유연대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화환을 관리하고 있는데 (윤 총장의) 첫 출근인 25일을 기준으로 약 2주간 화환을 전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사진_뉴시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먼저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서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검찰총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이 주장한 ‘정치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이 사직 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의 ‘검찰조직 전체, 사회 전체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언급하며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 총장 측이 주장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하였던 제도인 점,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징계절차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실체적ㆍ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전제가 바로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재판부는 먼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이후에도 잔여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처분의 태양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정도,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가지는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상태에 있음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그 정직 효력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정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을 이익형량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추 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신청인이 검찰사무를 총괄한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함에 있어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든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_뉴시스)

 

재판부의 결론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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