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_곡성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작업 인력난 가중을 해소하고자 곡성군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농가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5천 4백만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

임대료 감면은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세가 꺽이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카드 결제(농협, 하나, 신한, 국민, BC, 삼성, 현대, 롯데카드)도 가능하다. 과거 계좌이체만 가능한 것에 비해 농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만큼 임대농기계 반납 시 반납시간을 준수하고, 세척해 반납하는 임대절차를 잘 지켜 다음 임대자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전했다. 또한 “농번기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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