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항선박 대상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목포해양경찰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4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국내‧외를 항해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4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국내‧외를 항해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범정부 관리대책이다.

목포해경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외 항해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올부터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0.05%이하, 중질유는 기존(2.0%~3.5%)보다 강화된 0.5%이하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해양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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