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 등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최규석)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주요 병역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았으나, 앞으로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21년 하반기)하고, 센터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 그 밖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제복이 공적임무 수행자로서의 신뢰감을 주고, 복무현장에 적합하도록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