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백 명이 출입하는 민원실 ... 마스크도 안 쓴 민원실 직원 여럿
출입자명부는 모르쇠 ... 전자QR코드도 없어 ... 코로나 동선 무방비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광주 법원의 코로나 방역 대응이 미흡해 많은 시민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광주 법원의 코로나 방역 대응이 미흡해 많은 시민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_최윤규 기자)

지난 30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0일부터 신종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시설과 장소에 대해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새 시행규칙에는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설과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나 광주 법원은 출입자명부 관리나 QR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도 미흡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어긋난 행보를 보였다.

전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광주 법원의 코로나 방역 대응이 미흡해 많은 시민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_최윤규 기자)

이에 고등법원 A법관은 “QR코드는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출입자명부는 바로 비치하고 모든 직원들에 공문을 내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관계자는 “대법원은 방역지침에 따라 출입자 명부 관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주수익 기자 jsi100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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