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여수 등기소도 출입자명부 기재 안 해...

[시사매거진 광주/전남]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여수시의 대법원 산하기관들은 방역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시설과 장소에 대해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새 시행규칙에는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설과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지만 법원이나 등기소 등 대법원 산하기관은 제대로 된 출입자명부 관리나 QR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 방역지침에 어긋난 행보를 보였다.

여수시법원에 확인한 결과 출입자명부나 QR코드 도입에 관한 공문은 오지도 않았다.

매일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등기소 역시 출입자명부는 작성도 하지 않아 방역대응에 큰 허점을 보였다.

여천등기소, 출입자명부 기재나 QR코드 체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사진_조대웅 기자)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방역당국은 주말이후 수도권의 3단계 격상까지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당국의 연일 반복되는 방역지침을 무시하는 대법원 산하기관들의 안이한 태도는 국민의 안전과 방역당국의 노력에 역행하는 태도로 신속한 개선과 대안이 필요하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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