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르쇠'와 '책임없다' 입장 표명
정확한 매립 시기와 관리 감독자 밝힐 조사 필요

임실군 '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사중 ㅎ마을 진입로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덩어리(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ㅎ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약2km구간에 걸쳐 폐콘코리트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마을주민에 의해 제기됐다.

9일 오수면 주민 A씨(52세,남)에 따르면, 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중 오암리에서 배수관로 교체공사 작업 중 배수관로를 묻기 위해 파 내려간 곳에 넓이 90cm, 두께 20cm 가량의 폐콘크리트 덩어리 수 톤이 발견돼었다.

2015년도까지는 오수면 ㅎ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콘크리트 노면 도로여서 2016년 아스팔트 노면 도로 포장 교체 당시 콘크리트를 걷어내면서 나온 폐콘크리트를 건설폐기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나온게 맞지만 현장 확인을 해보니 건설폐기물관리법이 생기기 이전 90년대에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 근무했을 당시(2016년도)에는 콘크리트 노면에서 아스팔트 노면 도로 교체 공사 때 나왔던 폐콘크리트는 적법하게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서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폐콘크리트가 발견된 깊이도 1m20이나 되기 때문에 내가 근무했을 당시와는 무관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폐콘크리트는 현장작업자가 건설폐기물로 처리한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15cm정도 깊이에 묻혀있는 폐콘크리트 덩어리(사진_시사매거진)

본지가 취재한 바로는 깊이 1m가 안된 지점에서 폐콘크리트가 나온 것으로 보여 불법매립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정확한 진상 파악이 시급해 보인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해당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가 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사현장의 다른 지점에도 폐콘크리트가 불법 매립되어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포털 사이트 로드뷰로 검색한 결과 2015년 5월까지는 콘크리트 노면으로 되어 있다가 2017년 9월에는 아스팔트 노면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폐콘크리트가 발견된 공사현장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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