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 오는 1월, 2021년분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받는 연납제도 운영

김선갑 광진구청장

 

[시사매거진]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또 올해 연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한 주민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또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사 앱(PAYCO,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과 ARS 전화 및 신용카드, 전용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내년 1월 202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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