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PC방, 체육시설업에 100만 원씩 휴업지원금 지급

- 운영중단 권고 및 휴업동참 유도‥지속적 방역 및 예방활동도 강화

이정훈 강동구청장

 

[시사매거진]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었다. 이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겪는 노래방, PC방, 체육시설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휴업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원한다. 앞서 구는 노래방, PC방 등 287개소, 체육시설업 205개소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시설 중 노래연습장, PC방은 2020년 8월 30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시설이다. 체육시설업은 2020년 12월 8일자로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모든 신고된 민간체육시설과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사업자등록된 자유업 민간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휴업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제한 등 으로 경영난을 겪는 노래연습장, 민간체육시설이 이번에는 더욱 강화된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구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PC방도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인한 피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번 휴업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지원을 하고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이며, 신청서류는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통장사본, 휴업안내문 부착 사진 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급 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노래연습장과 PC방은 문화예술과로, 체육시설업은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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