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 개정, 한강 자전거도로에도 적용… PM 통행 허용

안전속도(20㎞/h)·지정도로 준수·안전모 착용·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문(이미지_서울시)

[시사매거진] 오는 10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Personal Mobility)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PM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h) 및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이용자 모두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사전 점검 및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유 PM사업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일, 한강사업본부는 15개 공유 PM사업자와 한강공원 안전운행 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는 한강공원 내에는 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므로 PM을 방치할 경우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한강공원 전 구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현행법상 PM의 속도제한은 시속 25㎞이나 한강사업본부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운행 속도를 공원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속 20㎞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운행속도를 시스템 설정을 통해 시속 20㎞로 제한했다.

무단주차 방치 PM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방안 마련·민원 대응체계 구축·지정도로 외 통행불가 구역 고지·안전운행 행동수칙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추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협조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설 안전을 확보했다.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더불어, 자전거 및 PM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드뉴스 '보행자가 안전한 한강공원 만들기'(자료제공_서울시)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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