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9함과 제주항공대 헬기를 급파해 합동 검거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고 4일 밝혔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_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고 4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3시 45분께 어업협정선 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A호(강선,범장망,364톤,승선원14명)를 나포하고 조기, 갈치 등 불법어획물 6,000kg을 압수했다.

목포해경은 이날 오후 2시 35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8km(어업협정선 내측 6.5km지점)에서 불법조업으로 추정되는 중국어선 1척을 발견하고 즉시 3009함과 제주항공대 헬기(B506)를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어창에 보관된 불법어획물 6,000kg을 확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주로 조기와 삼치를 불법조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중국어선을 목포 검역묘박지로 압송해 무허가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를 악용하여 우리 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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